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제3조(열처리시설의 검사 신청)
열처리시설의 검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(이하 "식물검역소장"이라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제4조(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및 결과 통보)
제5조(열처리시설의 관리)
열처리 시설자는 검사 확인된 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에 그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.제6조(열처리의 증명)
제7조(열처리시설 확인 점검)
제8조(변경사항 통보)
제9조(열처리증명의 중단)